• 2025. 3. 31.

    by. ★라이프스타일★

    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할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년 1~3월 사이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확히 얼마를 냈고, 얼마나 정산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2025년 4월분 건강보험료에는 2024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 신고에 의해 "새로운 보수월액"이 산정되므로, 2024년도 정산보험료가 추가 또는 반환되어 고지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 또는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4월 보수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추가 부담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합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보수 총액, 혹은 202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보수 총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확인방법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개별 상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  개인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연말정산 검색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스마트폰 앱 설치: App스토어(애플) 또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 The건강보험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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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대상

    전년도 보수총액이 예상보다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예상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실제 보수총액이 예상보다 낮았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조정 신청 후: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과다 납부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나중에 소득 변경, 이직, 퇴직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한 해를 정리하며 내가 낸 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 꼭 들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