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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부재, 실질적인 보호 부족, 또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을 선택해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생계비, 숙식비 등 (월 최대 65만 원)
건강지원: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연 최대 200만 원)
학업지원: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비 (월 최대 30만 원)
자립지원: 진로상담, 직업체험 (월 최대 36만 원)
상담지원: 심리검사, 전문 상담비 (월 최대 30만 원)
법률지원: 법률상담, 소송비용 (연 최대 350만 원)
활동지원: 문화·특기활동비 (월 최대 30만 원)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1. 신청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아래 버튼 눌러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정환경조사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등
2. 소득 및 자격 검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판단
3. 심의 및 선정
심의기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위기 정도, 중복 지원 여부, 지원 필요성 등
결정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항목별 지원 금액
4. 지원 실행
지원 기간: 기본 1년, 일부 항목은 최대 3년 연장 가능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제도에서 동일 항목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 원칙적으로 1개 항목을 우선 지원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복수 항목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중위소득 100%는 어떤 기준인가요?
A: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기준에 따르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Q: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학교 밖 청소년은 주요 대상군 중 하나입니다.Q: 심리상담만 필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담지원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심의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