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18.

    by. ★라이프스타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부재, 실질적인 보호 부족, 또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위기청소년 지원위기청소년 지원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을 선택해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생계비, 숙식비 등 (월 최대 65만 원)

    건강지원: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연 최대 200만 원)

    학업지원: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비 (월 최대 30만 원)

    자립지원: 진로상담, 직업체험 (월 최대 36만 원)

    상담지원: 심리검사, 전문 상담비 (월 최대 30만 원)

    법률지원: 법률상담, 소송비용 (연 최대 350만 원)

    활동지원: 문화·특기활동비 (월 최대 30만 원)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1. 신청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아래 버튼 눌러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정환경조사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등

     

    2. 소득 및 자격 검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판단

     

    3. 심의 및 선정

    심의기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위기 정도, 중복 지원 여부, 지원 필요성 등

    결정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항목별 지원 금액

     

    4. 지원 실행

    지원 기간: 기본 1년, 일부 항목은 최대 3년 연장 가능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제도에서 동일 항목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 원칙적으로 1개 항목을 우선 지원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복수 항목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위소득 100%는 어떤 기준인가요?
    A: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기준에 따르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Q: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학교 밖 청소년은 주요 대상군 중 하나입니다.

    Q: 심리상담만 필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담지원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심의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